2. 대손충당금한도액

(3) 채권의 범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은 기대손실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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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정대상 채권 설정제외채권
매출채권 외상매출금·받을어음·부도어음, 매출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수표상 채권,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할부판매미수금, 물품판매 관련 간접세 미수금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고가양도의 경우에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거래인 경우만 해당한다)
대 여 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기타채권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매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질의]

①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PF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38조 1항 7호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적립액이 법령 61조 2항 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하는지 여부.

②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대출채권을 펀드에 매각하고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38조 1항 8호에 따라 적립하는 기타충당부채 적립액이 법령 61조 2항 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513, 2013.9.26.).

(4)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 아닌 채권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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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자세한 내용은 제7강 참조).

2)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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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제1항

(1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호)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채무에 대한 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시행령 17조의5 2항)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③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⑤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예규]

건설업체가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서면-2017-법인-2108, 2017.12.8.)

[질의]

질의법인은 건축 및 토목, 플랜트공사와 주택건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시행사(특수관계 없음)의 주택분양사업 등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를 하였고, 시행사에 대한 구상채권(이하 “쟁점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 구상채권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매각할 계획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건설업체가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2018.9.7.)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8호, 2017.2.3.) 제8조를 준용하여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20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