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채권손상모형에는 발생손실모형과 기대손실모형이 있다. 발생손실모형이란 채권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대손실모형은 채권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K-IFRS도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에서 기대손실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법도 이와 동일하다.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모형 기대손실모형 기대손실모형 기대손실모형
인식 금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한 기대신용손실금액을 대손충당금(또는 손실충당금)으로 설정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세법이 정한 일정액을 한도로 설정액을 손금으로 인정(결산조정사항)
설정 방법 충당금게정을 사용하는 방법만 인정 좌 동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