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손상모형에는 발생손실모형과 기대손실모형이 있다. 발생손실모형이란 채권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대손실모형은 채권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K-IFRS도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에서 기대손실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법도 이와 동일하다.
구 분 |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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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기대손실모형 | 기대손실모형 | 기대손실모형 |
인식 금액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한 기대신용손실금액을 대손충당금(또는 손실충당금)으로 설정 |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세법이 정한 일정액을 한도로 설정액을 손금으로 인정(결산조정사항) |
설정 방법 | 충당금게정을 사용하는 방법만 인정 | 좌 동 |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