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다음의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③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구 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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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사용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함. 적립금 운용손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함. 적립금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됨 |
기여금 |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 확정 |
기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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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임금총액의 1/1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 1항) |
회계처리 | 자산으로 계상하고 결산시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 | 납입시 비용처리 |
가입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설정대상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설정대상이 아님 * 혼합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