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연금

(1) 퇴직연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다음의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③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 념 사용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함. 적립금 운용손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함. 적립금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됨
기여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확정
기여금액
  • 2013년까지의 기간 : 기준책임준비금의 60%
  • 2014년과 2015년 : 기준책임준비금의 70%
  • 2016년과 2017년 : 기준책임준비금의 80%
  • 2018년 이후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80% 이상의 비율
연간임금총액의 1/1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 1항)
회계처리 자산으로 계상하고 결산시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 납입시 비용처리
가입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설정대상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설정대상이 아님
* 혼합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가능

(2) 신고조정

퇴직연금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