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부금영수증의 수취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기부금모금단체를 통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

법인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기부처는 서울시로 기부금 모집처는 (사)□□□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하여 법인에게 교부한다(서면2팀-1516, 200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