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이다. 예를 들면, 동창회, 향우회에 대한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정당에 대한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이다.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법기통 67-106…6).[2020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