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실제 지출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기부금품별 실제 지출일은 다음과 같다(법령 36조 2항․ 3항).
기부금품 | 실제 지출일 | 실제 지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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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
![]() 현금지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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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물 |
![]() 현물증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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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결제일이 귀속시기가 아님 |
수 표 |
![]() 교 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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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 수표는 약속어음과 유사하므로 결제일 귀속 |
약속어음 |
![]() 결 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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