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부금의 귀속시기

기부금은 실제 지출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기부금품별 실제 지출일은 다음과 같다(법령 36조 2항․ 3항).

기부금품 실제 지출일 실제 지출일
현 금
현금지출일
현 물
현물증정일
현물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결제일이 귀속시기가 아님
수 표
교 부 일
선일자 수표는 약속어음과 유사하므로 결제일 귀속
약속어음
결 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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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중인 법인 또는 단체에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