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법령 36조 1항).
구 분 | 현물기부금 평가 |
---|---|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 |
지정기부금 | 장부가액(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비지정기부금 |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법집 24-37-1④).
[사례] 현물기부금의 평가
토지(장부가액 100, 시가 300)를 비지정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무조정.
구 분 | 회 계 처 리 | ||||||||||||
---|---|---|---|---|---|---|---|---|---|---|---|---|---|
결산서 |
|
||||||||||||
세법 |
|
||||||||||||
세무조정 |
①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기부금 200 <익금산입> 처분이익 200 → 생략해도 됨 ② 기부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300(기타사외유출) |
<질의>
신청법인은 자기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예정임. 기부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100,000원이고 장부가액이 3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신청법인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 기 부 금 | 100,000 | (대) | 자기주식(자본조정) | 3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 70,000 |
(질의내용)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고 기부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