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정기부금 해당단체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무형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대체한다(법령 24조 1항 2호, 법령 26조 1항 7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19조 13호의2). 기부금이 아니고 전액 손금이다.
※ 2017.2.4.부터는 생활용품(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도 기부대상에 포함됨.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19조 16호). 법인이 협력업체 등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5.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조특법 88조의4 13항).
구 분 | 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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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 전액 손금 |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30% |
① 영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를 말하는 것으로 증자방식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과 의 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