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그러나 공익성기부금(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도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30%를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법령 35조).
<사 례> 시가가 100인 토지를 50에 양도한 경우와 150에 양수한 경우의 의제기부금
<사 례> 저가양도시 의제기부금
①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시가 100인 토지(장부가액 50)를 50에 양도한 경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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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 (차) 현금 50 (대) 토지 50 |
세법 |
(차) 현금 50 (대) 토지 50 기부금 20* (대)처분이익 20 * 100×70%-50=20 |
세무조정 |
①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기부금 20 <익금산입>처분이익 20 → 생략해도 됨 ② 기부금 20에 대한 기부금 세무조정 |
②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부터 시가 100인 토지를 150에 양수한 경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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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 (차) 현금 150 (대) 토지 150 |
세법 |
(차) 현금 150 (대) 토지 150 기부금 20* * 150-100×130%=20 |
세무조정 |
①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토지 20(△유보) →생략하면 안 됨 ② 기부금 20에 대한 기부금 세무조정 |
※(주의) 부당행위계산과의 비교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한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므로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만 기부금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부동산의 저가임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 임대료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법집 24-35-1).
<사 례>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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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무상·저가임대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법집 24-35…1) |
저율대여 및 고율 차입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 및 접대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1622, 2003.9.9, 서면2팀-357, 2006.02.16). |
무상용역 제공 |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과-1350, 2011.10.13.). |
차등배당 | 내국법인 설립 시 출자법인 간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차등할당함에 따라 이후 이익분배를 함에 있어 차등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출자법인 간의 배당금 차액에 대해서는 의제기부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규과-183, 2012.2.22.). |
기부의 목적이 자산의 취득을 위한 경우 또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도로개설비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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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구내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 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은 구축물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이다(소득 22601-3536, 1986.12.3.). |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조건으로 도로 편입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해당 기부 토지가액은 잔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서면2팀-2128, 2005.12.20.). 그러나 화력발전소 신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섬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채납 대상인 교량 및 진입도로 건설공사비는 발전소의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서면2팀-472, 2005.3.31.) |
사업상 필요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에 이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자본적지출로 한다(법인 46012-2371, 1993.8.11.). |
회사의 토지와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으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법인46012-1944, 200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