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서식 작성사례>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한공의 제18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의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자료이다. 이 자료로 제시된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을)를 작성하시오.

<자 료>

1. 접대비내역 : 접대비는 모두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접대비 비 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90,000,000원 20만원 초과 경조금 13,500,000원(업무관련 지출이나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증빙서류로 구비함)과 법인카드사용분 46,500,000원(문화접대비 3,000,000원 포함)
제조경비의 접대비 23,000,000원 전액 법인카드사용분이나 대표이사의 사적용도 사용액 1,000,000원 포함
113,000,000원

2.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180억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50억원 포함)과 중단사업이익 4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중단사업의 매출액은 20억원(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분임)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영업외수익에는 부산물매각액(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분) 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해답

⑴ 수입금액

① 일반수입금액 : 130억원+20억원+4억원=154억원
② 특정수입금액 : 50억원

⑵ 직접 손금불산입할 금액

<손금불산입> 경조금 13,500,000(기타사외유출)
                         사적용도사용분 1,000,000(상여)

⑶ 접대비한도초과액

1) 접대비해당액

접대비총액 113,000,000
개인카드사용분 (-) 13,500,000
사적용도사용분 (-) 1,000,000
접대비해당액 98,500,000

2) 일반접대비한도액

36,000,000 × 12 (30,000,000 + 54억원 ×0.25%) +( 50억원 ×0.25% ×10%)
12

=80,750,000

3) 문화접대비한도액

Min[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한도액의 20%]
= Min[3,000,000, 80,750,000 × 20%]
= 3,000,000

4) 접대비한도액

80,750,000 + 3,000,000 = 83,750,000

5) 접대비한도초과액

98,500,000 - 83,750,000 = 14,750,000(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