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법인의 일반접대비한도액은 일반법인의 일반접대비한도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문화접대비란 내국인이 2020.12.31.까지 국내에서 다음 용도로 지출한 접대비를 말한다(법령 130조 5항).
①「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②「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④「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⑥「관광진흥법」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⑦「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2019.2.11. 이전 지출분 | 2019.2.12. 이후 지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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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입장권의 구입액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
⑧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⑨「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⑩「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2015.2.3.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⑪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
⑫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⑬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2019.2.12. 신설) ☞ 신설규정은 2019. 2. 12.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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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 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3032, 2008.10.23.). |
전자상품권 | 문화사업에 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문구ㆍ음료ㆍ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205, 201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