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반품가능판매
1) K-IFRS
K-IFRS에서는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환불부채는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환불부채(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격 변동, 즉 계약부채의 변동)는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K-IFRS 제1115호 문단 55).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등하는 매출원가를 조정한다(K-IFRS 제1115호 문단 B21)
2) 일반기업회계기준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⑴ 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⑵ 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⑶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⑷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일반기준 실16.3).
3)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실제 반품된 시점에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회사가 결산상 반품예상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한다. 이 경우 법인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산입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입금액 구간 | 법인세법 | 2020년 3월 개정 조특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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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 | 0.3% | 0.35%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 | 3천5백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5%) |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500억원초과분의 0.03%) | 1억3천5백만원+(500억원초과분의 0.06%) |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법칙 20조 1항). 예컨대,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특정수입금액 100억원인 경우 일반수입금액 100억원에 0.35%, 특정수입금액 100억원에 0.25%을 적용한다.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률을 적용하되, 일반수입금액부터 적용률을 적용한다.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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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 □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 ||||||||||||||||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ㅇ (좌 동) | ||||||||||||||||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20년 한시적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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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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