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사례] 반품가능판매

1) K-IFRS

K-IFRS에서는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환불부채는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환불부채(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격 변동, 즉 계약부채의 변동)는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K-IFRS 제1115호 문단 55).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등하는 매출원가를 조정한다(K-IFRS 제1115호 문단 B21)

2) 일반기업회계기준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⑴ 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⑵ 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⑶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⑷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일반기준 실16.3).

3)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실제 반품된 시점에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회사가 결산상 반품예상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한다. 이 경우 법인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산입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적용률

수입금액 구간 법인세법 2020년 3월 개정 조특법
100억원 이하 0.3% 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 3천5백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5%)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500억원초과분의 0.03%) 1억3천5백만원+(500억원초과분의 0.06%)
2020년 개정 조특법은 개정 조특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법칙 20조 1항). 예컨대,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특정수입금액 100억원인 경우 일반수입금액 100억원에 0.35%, 특정수입금액 100억원에 0.25%을 적용한다.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률을 적용하되, 일반수입금액부터 적용률을 적용한다.

[개정]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④·⑤)
[개정]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④·⑤)
2020.3.17.에 국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국회에서 의결된「조세특례제한법」의 접대비에 관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 전 개 정
□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좌 동)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20년 한시적 적용)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5백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6퍼센트)
<신 설> ㅇ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적용률
조특법에 따른 수입 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20년에 속하는 일수 +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20년에 속하지 않는 일수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개정이유>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