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사용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령 42조 1항).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매출액 + 영업과 관련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집합투자업자:매출액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한국투자공사:매출액 +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보증보험회사):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 한국자산관리공사:매출액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수입금액인지 여부와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서이 46012-10561, 2001.11.17.).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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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을 특정수입금액이라고 하며, 그 이외의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이라고 한다. 특수관계자인지는 거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거래분을 특정수입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