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일반접대비한도액 = ① + ②
① 기본한도금액: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연도월수 |
12 |
② 수입금액기준: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⑵ 문화접대비한도액
Min[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한도액의 20%*]
⑶ 접대비한도액 : ⑴ + ⑵
접대비한도액은 기초금액과 수입금액기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법법 25조 4항).
⑴ 일반접대비한도액 = ① + ②
① 기본한도금액: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연도월수 |
12 |
② 수입금액기준: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⑵ 문화접대비한도액
Min[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한도액의 20%*]
⑶ 접대비한도액 : ⑴ + ⑵
대비 기본한도액은 1년에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을 기초금액으로 하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사업연도의 개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법법 25조 4항 1호).
[2020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