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 접대비한도액

접대비한도액은 기초금액과 수입금액기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법법 25조 4항).

⑴ 일반접대비한도액 = ① + ②

① 기본한도금액: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사업연도월수
12

② 수입금액기준: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⑵ 문화접대비한도액

Min[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한도액의 20%*]

⑶ 접대비한도액 : ⑴ + ⑵

1) 기본한도금액

대비 기본한도액은 1년에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을 기초금액으로 하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사업연도의 개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법법 25조 4항 1호).
[2020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