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중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명의

접대비는 법인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만 적격증명서류로 인정한다(법령 41조 6항). 따라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세 무 상 처 리
접 대 비
적격증명서류로 보지 않음
  • 1만원 초과분 : 전액 손금불산입
  • 1만원 이하분 :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봄
(1만원 이하이므로 부인대상이 아님)
접대비 이외의 지출
적격증명서류로 인정함(서이-1090, 2005.7.14)

(4) 위장카드가맹점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법법 25조 3항).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는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로 한다(법령 41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