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다만, 다음의 접대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다음의 접대비
㈎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 농·어민(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의 지출(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채권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접대비(재법인46012-155, 2000.10.16.)
적격증명서류란 다음의 증명서류를 말한다.(법법 25조 2항, 법령 41조 3항).
□ 법인개별카드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