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접대행위가 발생된 시점에서 그 지출이 확정되므로 발생주의에 의하여 그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접대비가 발생되었으나 미지급상태인 경우에도 발생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하며, 발생된 접대비를 이익조절목적으로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시킨 경우에도 발생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한다.
[사례] 접대비 귀속시기
구 분 | 제1기(접대비 발생 100, 미지급) | 제2기(접대비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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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산 서 | - | (차) 접대비 100 (대) 현금 100 |
세 법 | (차) 접대비 100 (대) 미지급금 100 | (차) 미지급금 100 (대) 현금 100 |
세무조정 | <손금산입> 미지급금 100(△유보) → 접대비에 포함 |
<손금불산입> 미지급금 100(유보) → 접대비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