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접대비의 귀속시기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발생된 시점에서 그 지출이 확정되므로 발생주의에 의하여 그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접대비가 발생되었으나 미지급상태인 경우에도 발생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하며, 발생된 접대비를 이익조절목적으로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시킨 경우에도 발생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한다.

[사례] 접대비 귀속시기

구 분 제1기(접대비 발생 100, 미지급) 제2기(접대비 지출)
결 산 서 - (차) 접대비 100 (대) 현금 100
세 법 (차) 접대비 100 (대) 미지급금 100 (차) 미지급금 100 (대) 현금 100
세무조정 <손금산입> 미지급금 100(△유보)
→ 접대비에 포함
<손금불산입> 미지급금 100(유보)
→ 접대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