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법령 42조 6항).
[사례] 현물접대비
제품(장부가액 100, 시가 300)을 거래처에 증정하고 부가가치세 30을 추가로 부담한 경우
구 분 |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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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산 서 | |
세 법 | |
세무조정 |
![]() ①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② 접대비 세무조정 : 결산상 접대비 130에 접대비누락액 200을 더한 330에 대해서 접대비한도초과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