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물접대비의 평가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법령 42조 6항).

현물접대비 = Max[시가, 장부가액]

[사례] 현물접대비

제품(장부가액 100, 시가 300)을 거래처에 증정하고 부가가치세 30을 추가로 부담한 경우

구 분 회계처리
결 산 서
세 법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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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접대비 200 <익금산입> 잡수익 200 → 생략해도 됨

② 접대비 세무조정 : 결산상 접대비 130에 접대비누락액 200을 더한 330에 대해서 접대비한도초과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