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접대비의 회계처리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지출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한다. 판매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공장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제조경비로 처리한다.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건물이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물로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시부인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총액이므로 자산으로 처리한 접대비도 접대비 세무조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