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별

□ 상품권 증정

① 상품권 증정액에 대한 처리

㈎ 고객증정분 :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이 경우 상품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당첨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면2팀-2207. 2005.12.28.).

㈏ 종업원증정분 :
법인이 근로자에게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선물은 법인에게는 인건비이므로 손금산입되나, 근로자에게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법인46013-1358, 1999.4.13., 법인46013-1378, 1993. 5. 14). 실무에서 종업원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② 상품권 구입시 증빙서류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므로 구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발행대상이 아니다. 상품권을 접대비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만 접대비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결제하든 증빙불비가산세대상은 아니다.

□ 판매장려금

종전에는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2009.1.1. 이후 지출분부터는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액 손금으로 보도록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법령 19조 1의2). 국세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인-567, 2010.6.22.). 특정고객을 우대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규모 · 현금수금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한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법인-1402, 2009.12.6.).

□ 제조업체가 판매점에 제공한 광고선전용 자산에 대한 처리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법통 11-15…4).

①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법집 19-19-2)

① 손금에 산입하는 판매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위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 다음의 경우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1.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산된 경우 해당금액

2.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