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대비의 성격

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법 25조 1항). 대법원은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을 접대비로 본다(대법원92누16249, 1993.9.14.).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지출이란 점에서 불특정다수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광고선전비와 다르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과 다르다. 접대비는 판매부대비용과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구분하는 세법의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출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사전에 광고하고 구매고객에게 증정하는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신문, 방송, 현수막, 팜프렛 등으로 사전광고하고 주유고객에게 주유시 증정하는 휴지, 생수 등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 주유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증정하는 김치냉장고, 공구세트 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하고 접대비로 처리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직접 손금불산입하여 귀속자에게 배당ㆍ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령 4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