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손익

(3) 자산유동화와 어음할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매출채권과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법령 71조 4항).

2012.2.1. 이전 신고분 2012.2.2. 이후 신고분
  • 자산유동화 *, 받을어음 할인
    매각거래로 보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
  • 자산유동화 *, 받을어음 할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

* 자산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3조의 방법에 따라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말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처리방법

⑴ 매각거래와 차입거래의 판단기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

①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③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매출채권의 배서양도・할인거래에 대한 실무지침

<매출채권의 배서양도・할인거래에 대한 실무지침>(기준 실6.9, 6.10)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매출채권 배서양도ㆍ할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 배서양도(할인)한 어음의 경우 어음양수인은 상환청구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음양수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 어음양도인은 지급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환청구권에 따른 위험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예, 신용위험 등)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예, 환매위험), 즉 담보책임’에 해당된다. 그러나 양도인이 부담하는 위험(환매위험)은 양도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환청구권 유무로 양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출채권(받을어음)을 금융기관등에서 배서양도(할인)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한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양도ㆍ할인의 경우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양도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금융기관(은행)은 당해 전자채권 등을 할인해주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구매기업은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구매론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되고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물품대금의 선지급 요청시에는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자는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구매자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 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인식한다.

□ 매각거래와 차입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차이

구 분 매각거래인 경우 차입거래인 경우
할인료의 처리 자산처분손실이므로 자산 처분시 전액 인식
→ 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이자차감, 인정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제외
지급이자이므로 기간경과에 따라 인식
→ 지급이자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이자차감, 인정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포함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포함여부 채권이 제거되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불포함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

(4) 개발 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71조 5항).

①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②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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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작한 후 제품판매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 또는 판매가 시작되기 전에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작한 후에 관련 제품의 판매와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을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196, 2003.3.21.).

(5)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의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법칙 35조 1항).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처리

□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판매사원과 체결한 업무위임약정에 따라 리스계약과 관련된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리스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7, 2012.4.3.).

(6) 파생상품 거래손익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법령 71조 6항).

(7)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칙 35조 2항).

(8) 기타 손익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한다(법령 71조 4항, 법칙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