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손익

(1)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시기는 그 금액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법령 71조 2항). 외상매출액을 인도기준에 따라 인식하면 금전등록기에 기록된 금액과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사채할인발행차금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71조 3항). 따라서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사채이자에 가산한다(기준 65).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사례>

(주)甲(사업연도 : 1.1~12.31.)은 제12기 7.1에 회사채(액면가액 1억원, 액면이자율 연 10%, 매년 6.30에 이자지급, 만기일 제15기 6.30.)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시 시장이자율은 연 11%이었다. (주)갑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2,449,000원의 사채발행비가 발생하였다. 이 사채에 대한 유효이자율을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이 12%가 산출되었다.
  • ① 사채의 발행금액

    사채의 현재가치 : (100,000,000 × 0.7312 + 10,000,000 × 2.4437) 97,647,000
    사채발행비 (-) 2,449,000

    사채의 발행금액 95,198,000


  • ② 유효이자율

    95,287,000=100,000,000×단일금액현재가치(x%, 3년)+10,000,000×정상연금현재가치(x%, 3년)
    이를 풀면 x =12%
  • <참고> 현재가치

    구분 10% 11% 12%
    단일금액 1원 현재가치 0.9091 0.9009 0.8929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n=3) 2.4868 2.4437 2.4018

(주)甲은 다음과 같이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였다.

일 자 사채이자
(A×12%)
현금이자
(1억원 × 10%)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미상각사채할인
발행차금
사채장부가액
제12기 7. 1. 4,802,000 95,198,000
제13기 6.30. 11,423,760 10,000,000 1,423,760 3,378,240 96,621,760
제14기 6.30. 11,594,611 10,000,000 1,594,611 1,783,629 98,216,371
제15기 6.30 11,785,964 10,000,000 1,783,629* - 100,000,000

*단수조정

<회계처리>

구분 회계처리
제12기 7.1. 사채발행 (차) 현 금 95,198,000 (대) 사 채 1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4,802,000
제12기 12.31. 결산기 (차) 이 자 비 용 5,711,880 (대) 미 지 급 비 용 5,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11,880*
제13기 6.30. 이자지급일 (차) 미 지 급 비 용 5,000,000 (대) 현 금 10,000,000
이 자 비 용 5,711,880 사채할인발행차금 711,880

* 1,423,730 × 6/12 = 711,880

<세무조정>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 전환사채

세법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가치와 상환할증금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① 전환사채 발행 :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 ② 이자지급 : 만기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 ③ 전환권 행사 :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 ④ 전환사채 상환 : 만기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한다.

<전환사채 세무조정 사례>

㈜A(사업연도 1.1.~12.31.)는 제10기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액면가액에 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0원
  • 표시이자율: 연 7%, 이자는 매년말에 지급한다.
  •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연 15%
  • 상환기일: 제12기 12.31.
  • 상환방법: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6.87%를 일시상환
  • 15% 이자율의 현가계수: 3년 현가계수 0.65752, 3년 연금현가계수 2.28323
  • 전환조건은 전환사채 액면가액 100,000원당 보통주 1주(액면가액 20,000원)를 발행교부한다.
  • 제11기 1.1.에 전환사채의 50%가 전환청구되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甲법인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해답]
구 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제10기 발행 상환할증금 1,687,000 유 보 전환권조정 2,404,302 유 보
전환권대가 717,302 기 타      
10기 이자지급 전환권조정 692,405 유 보      
11기 전환청구 전환권조정 855,948 유 보 상환할증금 843,500 유 보
주식발행초과금 346,203 기 타 전환권대가 358,651 기 타
11기 이자지급 전환권조정 398,133 유 보      
12기 이자지급 전환권조정 457,816 유 보      
12기 상환       상환할증금 843,500 유 보

[해 설]

1.전환사채에 대한 세법의 입장
세법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산상 전환권조정,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 전환권조정: 전환사채(부채)에 대한 차감평가계정이므로 세무조정시 유보(△유보)로 소득처분
  • 전환권대가: 자본항목이므로 세무조정시 기타로 소득처분
  • 상환할증금: 전환사채(부채)에 대한 가산평가계정이므로 세무조정시 유보(△유보)로 소득처분

2.문제에 대한 세무조정

(1) 제10기 전환사채 발행


*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양쪽조정

(2) 제10기 이자지급


* 이자비용이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한쪽조정

(3) 제11기 전환권행사


*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양쪽조정

(4) 제11기 이자지급


* 이자비용이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한쪽조정

(5) 제12기 이자지급

(6) 전환사채 상환


* 상환할증금으로 인하여 사채상환손실이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으므로 한쪽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