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시기는 그 금액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법령 71조 2항). 외상매출액을 인도기준에 따라 인식하면 금전등록기에 기록된 금액과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71조 3항). 따라서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사채이자에 가산한다(기준 65).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사례>
① 사채의 발행금액
사채의 현재가치 : (100,000,000 × 0.7312 + 10,000,000 × 2.4437) | 97,647,000 |
사채발행비 | (-) 2,449,000 |
사채의 발행금액 | 95,198,000 |
② 유효이자율
<참고> 현재가치
구분 | 10% | 11% | 12% |
---|---|---|---|
단일금액 1원 현재가치 | 0.9091 | 0.9009 | 0.8929 |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n=3) | 2.4868 | 2.4437 | 2.4018 |
(주)甲은 다음과 같이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였다.
일 자 |
사채이자 (A×12%) |
현금이자 (1억원 × 10%)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미상각사채할인 발행차금 |
사채장부가액 |
---|---|---|---|---|---|
제12기 7. 1. | 4,802,000 | 95,198,000 | |||
제13기 6.30. | 11,423,760 | 10,000,000 | 1,423,760 | 3,378,240 | 96,621,760 |
제14기 6.30. | 11,594,611 | 10,000,000 | 1,594,611 | 1,783,629 | 98,216,371 |
제15기 6.30 | 11,785,964 | 10,000,000 | 1,783,629* | - | 100,000,000 |
*단수조정
<회계처리>
구분 | 회계처리 |
---|---|
제12기 7.1. 사채발행 |
(차) 현 금 95,198,000 (대) 사 채 1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4,802,000 |
제12기 12.31. 결산기 |
(차) 이 자 비 용 5,711,880 (대) 미 지 급 비 용 5,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11,880* |
제13기 6.30. 이자지급일 |
(차) 미 지 급 비 용 5,000,000 (대) 현 금 10,000,000 이 자 비 용 5,711,880 사채할인발행차금 711,880 |
* 1,423,730 × 6/12 = 711,880
<세무조정>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 전환사채
세법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가치와 상환할증금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한다.
<전환사채 세무조정 사례>
㈜A(사업연도 1.1.~12.31.)는 제10기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액면가액에 발행하였다.
甲법인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구 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 소득처분 | 과 목 | 금 액 | 소득처분 | |
제10기 발행 | 상환할증금 | 1,687,000 | 유 보 | 전환권조정 | 2,404,302 | 유 보 |
전환권대가 | 717,302 | 기 타 | ||||
10기 이자지급 | 전환권조정 | 692,405 | 유 보 | |||
11기 전환청구 | 전환권조정 | 855,948 | 유 보 | 상환할증금 | 843,500 | 유 보 |
주식발행초과금 | 346,203 | 기 타 | 전환권대가 | 358,651 | 기 타 | |
11기 이자지급 | 전환권조정 | 398,133 | 유 보 | |||
12기 이자지급 | 전환권조정 | 457,816 | 유 보 | |||
12기 상환 | 상환할증금 | 843,500 | 유 보 |
[해 설]
1.전환사채에 대한 세법의 입장
세법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산상 전환권조정,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2.문제에 대한 세무조정
(1) 제10기 전환사채 발행
*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양쪽조정
(2) 제10기 이자지급
* 이자비용이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한쪽조정
(3) 제11기 전환권행사
*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양쪽조정
(4) 제11기 이자지급
* 이자비용이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한쪽조정
(5) 제12기 이자지급
(6) 전환사채 상환
* 상환할증금으로 인하여 사채상환손실이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으므로 한쪽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