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입이자 등

(2)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지급이자의 귀속시기도 수입이자와 같이 실제 지급일이나 약정상 지급일이므로 발생주의에 의하는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3) 배당소득

개인의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법인의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이익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실제지급일
기명주식의 이익배당:잉여금처분결의일
간주배당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받는 날,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신탁계약기간연장일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실제지급일
Click

[Tip] 기명주식의 배당소득 귀속시기

일반적으로 정기배당은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일,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험료․부금․보증료 및 수수료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나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등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법령 7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