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귀 속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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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예외 |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은 익금으로 보지 않음 |
<국외이자의 미수이자 사례>
(물음 1)
내국법인 甲은 미국현지법인 乙(완전자회사)에게 2020.4.1.에 10,000불을 1년간 대여하고 대여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연이자율 6%) 600불을 상환일에 일시에 받기로 하였다. 회사가 2020년에 대한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450불*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는?
* 600불 × | 9개월(4.1.부터 12.31까지) | = 450불 |
12개월 |
[해 답]
(물음 2)
내국법인 甲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는 450불이나 결산서에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로 300불만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은? (기준환율은 1,000이라고 가정함)
[해 답]
<익금산입> 미수이자 150,000*(유보)
* 150불 × 1,000 = 150,000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법인세제과-107, 2011.2.16.)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는 현금주의에 의한다. 다만, 선수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결산에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는 금융회사 등 이외의 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