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손익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법령 71조 1항).

(1) 임대료 지급기간이 단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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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상 정해진 지급일(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 임대료 지급기간이 장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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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란 임대료 지급약정일부터 그 다음 임대료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컨대,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임대료를 3개월마다 받기로 한 경우 임대료 지급기간은 3개월이다(서이 46012-10818, 2002.4.18.).
[임대손익의 귀속시기]
임대료지급기간 회계처리 임대손익의 귀속시기
① 단기(1년 이하) 원칙 계약상 지급일(계약상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예외 기간경과분 임대료와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상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② 장기(1년 초과) * 예외 없음 기간경과분 임대료와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함

*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하나, 임대의 경우에는 1년 초과시 장기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