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 40-69…7).
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16.38로 보아야 함)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기통 40-69…8).
② 하자보수비
㈎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추정하자보수비는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며,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기간에는 하자보수비(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를 동 회계기간의 공사원가로 인식하고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한다(일반기준 실16.38)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업회게기준서 1115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원가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는 경우 하자보수비는 발행한 공사원가가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작업진행률이 산출되면 추정하자보수비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을 하자보수비와 하자보수충당부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법인세법
법인세법의 작업진행률 게산시 총공사예정비는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법칙 34조 2항). 따라서 법인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액은 세무상 충당금이 아니므로 설정시 손금불산입한 후 실제 지출시 손금추인한다.
③ 건설자금이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비용처리와 자본화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기준 18.4). 그러나 세법은 고정자산만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므로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지급이자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69조 3항).
[Tip]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차이
법인세법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은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별지 17호 서식[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의 차액 검토란에 그 차이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