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공사수익을 익금에,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칙 34조 1항 · 2항).
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실현이 작업시간 ·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원가기준법에 의한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원가기준법에 의한 작업진행률 -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 |
위 산식의 분모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며, 분자인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총공사예정비 중 발생된 금액을 말한다.
□ 진행기준 사례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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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분양수익 인식방법(서면-2017-법인-2387, 2017.11.14.) |
<질의> <회신> |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의 손익인식 | 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한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 2017.2.21.). |
상가분양시 취득가액 |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 2016.10.7.). |
감리보고서상 공정률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경우 | 공사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이 감리보고서의 공정률보다 법인세법상 작업진행률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익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중2071, 201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