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나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시점에서 K-IFRS에서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따라 관련 비용 및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법상 이러한 회계처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 기간경과 후 일시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누적포인트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서이46012-11711, 2002.9.13.).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사전에 공시하지 않고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본다(소득46011-371, 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