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에서는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충당부채로 설정하고,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 예상량의 변동에 따라 그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하며 그 조정액을 수익(또는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한다. 환불충당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해당 자산을 처음 측정할 때 제품의 직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반품되는 제품이 기업에 주는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포함)를 차감한다.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한다. 이 자산은 환불충당부채와는 구분하여 표시한다(일반기준 실16.18).
그러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환불충당부채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며,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한다. 그러나 법인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2팀-65, 2005.1.10.).
㈜서울은 1개월 이내의 반품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제10기 사업연도말에 제품을 100,000원(원가 50,000원)에 판매하였다. 매출액 중 3%의 반품이 예상된다. 회사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
(차) | 매출채권 | 100,000 | (대) | 매출 | 100,000 |
매출원가 | 50,000 | 제품 | 50,000 | ||
(차) | 매출 | 3,000 | (대) | 환불충당부채 | 3,000 |
반환제품회수권 | 1,500 | 매출원가 | 1,500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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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환불충당부채 | 3,000 | 유보 | 반환제품회수권 | 1,500 | 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