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기할부판매(양도)손익

(1) 장기할부판매(양도)의 요건(법령 68조 3항)

장기할부판매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양도)방식을 말한다 (법령 6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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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금회수방법: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월부 · 연부 등 회수방법은 제한이 없다.

② 할부기간:할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기간이란 목적물의 인도기일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함

(2) 손익귀속시기

구 분 손익의 귀속시기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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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가치 인도기준
회계처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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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인도일(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현재가치 인도기준 (*1) 또는 회수기일도래기준 (*1) 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함 → 세무조정할 수 없음
중소기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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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있음

(*1) 장기할부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을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환입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한 경우

① 인도 전에 미리 받은 할부금 : 인도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도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받은 것 :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회수기일도래기 준에 의한다.
(회수약정일 전에 받은 금액은 선수금으로 보므로 회수약정일의 익금으로 본다)

③ 폐업일 이후에 회수약정일 도래분 :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 입한다.

□ 장기할부판매 관련 사례

구 분 내 용
장기할부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법인22601-2053, 1989.6.7.)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질의>
질의법인은 토석,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영리법인으로, 2016년 중에 취득가액 A억원인 질의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음. 토지의 양도금액은 계약시점에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이와 함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였음.
- 이후 2년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1.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가능한지
2. 법령§68②의 단서규정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조특령§2에 따른 중소기업인지 여부
3. 당해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 처분손익을 모두 반영하고 신고조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1, 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서“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