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출환입 등

구 분 귀속시기
매출환입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법인-1434, 2009.12.28., 서면-2017-법인-2688, 2017.11.30.)
매출할인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
매출에누리 매출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 (법인46012-3117, 1997.12.3)
판매장려금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 (서면2팀-526, 2005.4.11). 다만,거래수량, 금액에 따라 확정되는 장려금은 판매한 날(법인22601-215,1987.1.27)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

법인세법은 판매장려금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본다. 판매장려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든, 매출에누리로 처리하든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금감원 200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