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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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 | 인도일 (*1) |
⑵ 재고자산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
⑶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부동산 포함)의 양도 | 대금청산일 (*2),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3) 중 가장 빠른 날 |
⑷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판매한 날 |
⑸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1) 인도일(법칙 33조)
① 국내판매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
② 수출 :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때 (통칙40-68…2)
(*2) 대금청산일 : 잔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결제일(서면2팀-2270, 2007.12.13.)
(*3) 사용수익일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법집 40-68-1).
갑법인은 외국법인 을과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2017.12.10.에 을로부터 선수금 받았다. 2017.12.30.에 공장에서 외국법인의 검사를 받고 합격 후 수출물품을 콘테이너에 실었다. 외국법인은 2018.1.20.에 선박에 적재하였으며 2018.2.15.에 목적항에 도착하였다. 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각각 언제인가?
[해답]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조건에 관계없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외국법인이 선적일인 2018.1.20.이다.
(2) 법인세법상 수입시기
법인세법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따라서 공장에서 인도한 2017.12.30.이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이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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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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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을 받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그러나 잔금 청산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한다(서면2팀-1030, 2008.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