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고자산 등의 판매

구 분 귀속시기
⑴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 인도일 (*1)
⑵ 재고자산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⑶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부동산 포함)의 양도 대금청산일 (*2),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3) 중 가장 빠른 날
⑷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판매한 날
⑸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1) 인도일(법칙 33조)

① 국내판매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

② 수출 :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때 (통칙40-68…2)

Tip
[Tip] 물품판매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불구하고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대법82누114, 1982.10.12)(통칙40-68…1).

(*2) 대금청산일 : 잔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결제일(서면2팀-2270, 2007.12.13.)

(*3) 사용수익일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법집 40-68-1).

<공장인도조건(EX Works)조건으로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 사례>

갑법인은 외국법인 을과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2017.12.10.에 을로부터 선수금 받았다. 2017.12.30.에 공장에서 외국법인의 검사를 받고 합격 후 수출물품을 콘테이너에 실었다. 외국법인은 2018.1.20.에 선박에 적재하였으며 2018.2.15.에 목적항에 도착하였다. 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각각 언제인가?

[해답]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조건에 관계없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외국법인이 선적일인 2018.1.20.이다.

(2) 법인세법상 수입시기
법인세법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따라서 공장에서 인도한 2017.12.30.이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시기
구 분 내 용
양도소득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양도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은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이후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이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양도시기 :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한다.
  • ②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예정신고기한으로 하고,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기한으로 한다.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를 일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을 받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그러나 잔금 청산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한다(서면2팀-1030,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