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정배당·인정상여 및 인정기타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1) 법인 : 원천징수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배당 · 상여 ·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다음의 지급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지급의제일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이나 기타소득은 소득처분액에 원천징수세율(배당소득 14%, 기타소득 20%)을 곱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나, 상여처분은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법인에 통지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소법 128조 2항).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2014.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소법 155조의4). 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지지 않으므로 임직원 본인이 직접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 규정은 회생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1.1.에 신설된 규정이다.

(2) 소득귀속자 : 소득세 신고

1)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구 분 귀속시기
배 당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상 여 근로제공일
기타소득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결산확정일이란 정기주주총회일을 말한다.

2) 소득세 확정신고

구 분 내 용
확정신고기한 전에 소득처분 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으로 인한 소득을 반영하여 신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득처분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집 70-134-1).추가자진납부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도 분납할 수 없다 (국심2007중1701, 2008.1.15).
<사례>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추가신고납부

甲법인은 제10기 사업연도(20x2.1.1.~12.31., 결산확정일 20x3.3.1.)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20x5.2.5.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乙주주에 대한 배당처분 1억원)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와 추가자진납부절차는? 乙주주는 매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해 답]

① 甲법인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1억원×14%=14,000,000, (지방소득세) 14,000,000 × 10% = 1,400,000
  • 납부기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20x5.3.10.)

② 乙주주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 추가신고방법 : 배당처분액은 제10기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20x3.3.1.)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20x3년도 종합소득에 배당처분액 1억원을 포함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추가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 추가신고납부기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20x5.4.30.)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배당, 상여, 기타소득 처분에 대한 사례
구 분 내 용
소득금액변통지 전 사망한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통 2의 2-0…1).
수시부과시 소득금액변동통지
  •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소통 135-192…1).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 세무서장이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천-182, 2010.3.4.)..
추가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추가 납부 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2004두9944, 2006.7.27., 재소득-49, 200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