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배당 · 상여 ·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다음의 지급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 지급의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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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경우 |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 |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 |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배당이나 기타소득은 소득처분액에 원천징수세율(배당소득 14%, 기타소득 20%)을 곱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나, 상여처분은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법인에 통지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소법 128조 2항).
구 분 |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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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상 여 | 근로제공일 |
기타소득 |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 결산확정일이란 정기주주총회일을 말한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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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 전에 소득처분 된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으로 인한 소득을 반영하여 신고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득처분된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집 70-134-1).추가자진납부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도 분납할 수 없다 (국심2007중1701, 2008.1.15). |
甲법인은 제10기 사업연도(20x2.1.1.~12.31., 결산확정일 20x3.3.1.)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20x5.2.5.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乙주주에 대한 배당처분 1억원)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와 추가자진납부절차는? 乙주주는 매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해 답]
① 甲법인의 원천징수
② 乙주주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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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통지 전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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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시 소득금액변동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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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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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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