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5) 자산누락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법인세과-1182, 2009.10.26.)

<재고자산 누락 사례>

2018년 4월에 재고자산 100(시가 150)이 장부상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조사결과 2017년말에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서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해 답]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기준 5.18).

⑵ 세법의 처리
세법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이 잘못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수정해야 한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⑶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구 분 내 용
2020년 회계처리
세무조정 2019년도분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2020년도분 세무조정 <손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② 중대한 오류인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구 분 내 용
2020년 회계처리
세무조정 2019년도분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2020년도분 세무조정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100(기타)
<손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소득처분 사례 1
구 분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 외상매출누락
  •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 전기외상매출을 당기 매출로 계상
  •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 작업진행률에 공사수익 가산
  • 전기익금산입분 당기 매출로 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접 대 비
  •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 서류 외 증빙수취분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기 부 금
  • 당기미지급기부금
  •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 당기가지급 계상분
  •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 법정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전기한도초과액을 당기 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상 여    
②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유 보    
③ 업무사용 감가상각비상당액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④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세금과공과
  • 벌과금, 공과금 중 임의적 부담금, 제재목적 공과금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상 여 금
  •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상 여    
퇴 직 금
  •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상 여    
인정이자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사용인(임원 포함)
  •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전 각호 이외의 개인
익금산입


배 당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자본거래
부당행위
  • 고가발행신주를 인수하고 유가증권으로 계상한 경우(양쪽조정)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유 보
  • 저가발행신주의 포기, 불균등감자, 불공정합병 등(수증자 증여세 과세)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상 여
기타사외유출
   
비실명채권·
증권의 이자
  •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상 여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
이 자
  • 건설 중인 자산분
  •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자산분
손금불산입
유 보
   
  • 건설완료 자산 중 상각자산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세무조정    
  •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에 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업무무관 자산과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외화평가손익
  • 외화평가차익 과소계상
  • 외화평가차익 과대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 외화평가차손 과소계상
  • 외화평가차손 과대계상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소득처분 사례 2
구 분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재고자산
  • 당기평가감
  •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 당기평가증
  •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을 수익 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을 비용 계상
손금불산입 유 보    
  •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양쪽조정)
익금산입 기 타 익금불산입 유 보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양쪽조정)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기 타
  • 만기보유증권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감 가
상 각 비
  • 당기한도초과액
  • 전기부인액 중 당기 추인액
  •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과소상각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퇴직급여
충 당 금
  • 한도초과액
  • 전기부인액 중 당기 지급
  • 전기부인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퇴직연금
충 당 금
  • 한도초과액
  • 한도미달액
  • 전기한도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유 보
대손충당금
  • 한도초과액
  • 전기한도초과액(당기에 무조건 추인)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대 손 금
  • 대손처리한 채권 중 대손요건미비분
  • 당기대손요건 구비분 중 대손처리하지 않은 채권(신고조정대상인 경우)
  • 전기부인액 중 당기 대손요건구비분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일시상각
충당금
  •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등
  •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 타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각 종
준비금
  • 준비금한도초과액
  • 준비금과소환입
  • 준비금과다환입
  • 전기한도초과액 중 환입액
  •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 보    
법인세
  • 비용계상한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수익계상한 법인세환급액
    익금불산입 기 타
환급가산금
  • 수익계상한 국세·지방세환급가산금
    익금불산입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