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3)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법기통 4-0…10)

  • ①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에 의한다.
<가공불입 자본금 사례>

① 회사가 제12기에 자본금 100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의 납입 없이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후 자금부족액을 가지급금 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예금과목으로 변칙처리한 것이 적발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손금산입> 예 금 100(△유보)

② 회사는 제13기에 예금을 잡손실로 비용처리함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잡 손 실 100(유보)

(4)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법기통 67-106…12)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①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②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③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④ 위의 ①∼③에 따라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공자산 사례>

①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10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졌으나,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익금불산입> 대여금 100(△유보)

②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50(시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진 경우의 세무조정(단, 귀속자를 알 수 없음)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손금산입> 재고자산 5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