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제12기에 자본금 100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의 납입 없이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후 자금부족액을 가지급금 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예금과목으로 변칙처리한 것이 적발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손금산입> 예 금 100(△유보)
② 회사는 제13기에 예금을 잡손실로 비용처리함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잡 손 실 100(유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①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10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졌으나,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익금불산입> 대여금 100(△유보)
②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50(시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진 경우의 세무조정(단, 귀속자를 알 수 없음)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손금산입> 재고자산 5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