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추계결정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기통 67-106…15).
□ 소득처분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결산서에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매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 외상매출인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함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결 산 서 : (차) 현 금 110 (대) 대표이사 가수금 110
세 법 : (차) 현 금 110 (대) 매 출 100
부가세 예수금 10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가수금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