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4)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추계결정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기통 67-106…15).

□ 소득처분 사례

(1)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법집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 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 ②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결산서에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매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 외상매출인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함

(2)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 등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된 위 가수금 등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법집 67-106-11).
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결 산 서 : (차) 현 금 110 (대) 대표이사 가수금 110

세 법 : (차) 현 금 110 (대) 매 출 100
                                                 부가세 예수금 10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가수금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