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처분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령 106조 4항).
[사례] 영업부장이 20x3년의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포함)을 횡령함. 결산상 매출원가는 반영되었으나,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
내용 | 결산서 | 세무조정 |
---|---|---|
20x4년횡령액 회수 | (차) 현금 110 (대) 수익 100 매출세액 10 |
- |
20x3년분 수정신고 | - | <익금산입> 매출 100 (유보) |
20x3년도분 법인세추납 | (차) 비용 20 (대) 현금 20 | <손금불산입> 비용 20(기타사외유출) |
20x3년도분 부가세추납 (가산세를 5로 가정) |
(차) 매출세액 10 (대) 현금 15 비용 5 |
<손금불산입> 비용 5(기타사외유출) |
20x4년도분 신고 | - | <익금불산입> 매출 100 (△유보) |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서면2팀-1685, 2005.10.20.). 이 경우 인정이자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제도46012-11464, 20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