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3)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처분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령 106조 4항).

  •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
  •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②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 ③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이나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⑥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례] 영업부장이 20x3년의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포함)을 횡령함. 결산상 매출원가는 반영되었으나,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

① 20x4년 12월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
  • <익금산입> 매출누락 110(상여)
  • <익금불산입> 매출세액 10(△유보)
②영업부장으로부터 20x4년에 횡령액 110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내용 결산서 세무조정
20x4년횡령액 회수 (차) 현금 110 (대) 수익 100
매출세액 10
20x3년분 수정신고 <익금산입> 매출 100  (유보)
20x3년도분 법인세추납 (차) 비용 20   (대) 현금 20 <손금불산입>
비용 20(기타사외유출)
20x3년도분 부가세추납
(가산세를 5로 가정)
(차) 매출세액 10   (대) 현금 15
비용 5
<손금불산입>
비용 5(기타사외유출)
20x4년도분 신고 <익금불산입> 매출 100  (△유보)
  • 유보로 소득처분한 경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과세여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서면2팀-1685, 2005.10.20.). 이 경우 인정이자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제도46012-11464, 20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