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2)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이 경우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 ②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음. 그 후 가지급금을 비용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사례] 귀속자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내용 결산서 세무조정
현금매출 100 누락
(귀속자 불분명)
<익금산입>
매출 100(상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납부
(차) 가지급금 30
(대) 현금 30
세무조정 없음(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특수관계 소멸 (차) 비용 30
(대) 가지급금 30
<손금불산입>
비용30(기타사외유출)
  • 매출누락·가공경비를 회사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이 매출누락액이나 가공경비 지출액을 일단 회사의 예금계정에 입금하면서 그 상대과목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 어떻게 소득처분할 것인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이나 가공비용으로 지출한 대금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가수금계정의 거래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1두7250, 2011.07.14., 대법2000두3726, 200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