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소득처분
(3) 기 타
구 분
내 용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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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결산상 자산과 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고,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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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는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