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구분 내용 비고
<1단계>
소득금액계산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
차가감소득금액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 *
<2단계>
과세표준계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10년(2008년말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3단계>
세액계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법인세산출세액
(-)감면공제세액
(+)가산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
법인세총부담세액
(-)기 납 부 세 액
… 원천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
법인세차감납부세액  
*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은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그런데 이는 차가감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만 세무조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최소한의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였다. 결손금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9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월결손금공제한도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개별납세방식 중소기업 등 일정한 내국법인(법법 13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위 외의 내국법인 (법법 13조) 100% 80% 80% 70% 60%
외국법인(법법 91조 1항) 100% 100% 80% 80% 60%
연결납세방식 중소기업 등 일정한 연결법인(법법 76조의 13 1항)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이 아닌 연결법인(법법 76조의 13 1항) 100% 80% 80% 80% 60%
이월결손금 한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법법 13조 1항, 법령 10조 1항)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③「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④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사업연도 중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 2017.6.13.)
  • ⑤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가.「상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 ⑥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⑦「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2020. 2. 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