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의 종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나누어진다.

법인세의 종류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조특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3)
의의 사업연도마다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해산으로 법인 소멸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기업소득이 가계로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법인세
과세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주택, 별장*2)과 비사업용 토지

영리내국법인 중 다음의 법인의 미환류소득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 *4)

과세
표준
당 기 순 이 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잔 여 재 산 가 액
- 자 기 자 본
청 산 소 득
양 도 가 액
- 장 부 가 액
토지 등 양도소득
미 환 류 소 득
- 차기환류적립금
- 전기초과환류액
과 세 표 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구 분 세율
등 기 10%
미등기 40%
20%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함께 신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함께 신고
*1)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5.21. 법률 9673호 부칙 4조).
*2) 별장은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3)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5.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3년간 적용되고,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4)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은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여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2항․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