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과세소득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나누어진다.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 조특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3) | ||||||||||||||||
---|---|---|---|---|---|---|---|---|---|---|---|---|---|---|---|---|---|---|---|---|
의의 | 사업연도마다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 해산으로 법인 소멸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 기업소득이 가계로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법인세 | ||||||||||||||||
과세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주택, 별장*2)과 비사업용 토지 | 영리내국법인 중 다음의 법인의 미환류소득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 *4) |
||||||||||||||||
과세 표준 |
당 기 순 이 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잔 여 재 산 가 액 - 자 기 자 본 청 산 소 득 |
양 도 가 액 - 장 부 가 액 토지 등 양도소득 |
미 환 류 소 득 - 차기환류적립금 - 전기초과환류액 과 세 표 준 |
||||||||||||||||
세율 |
|
|
20% | |||||||||||||||||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함께 신고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함께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