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신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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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확정신고 |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103조의23) |
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
수정신고, 결정ㆍ경정 | 수정신고(세무서 결정ㆍ경정 포함)시 동시 (제103조의24) |
① 원칙 :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② 특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안분율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지법 89조 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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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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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안분율 |
주1) 종업원 수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지령 88조 3항).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지령 88조 2항 1호).
주2)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지령 88조 2항 2호).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지령 88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