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신고 및 납부

(1) 법인지방소득세 계산구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내 용 비 고
과세표준
(×)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지방세법상 가산세
…특별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 *1)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합계
(-)감 면 공 제 세 액 *2)
(+)가산세
법인지방소득세총부담세액
(-)기 납 부 세 액
법인지방소득세차감납부세액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지방세법 103조의21 2항).
*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지법 103조의22).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전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만 규정하고 있어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당기 순이익 과세대상 법인에 대한 특례세율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없는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규정만 두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것은 2013년에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4%에서 1~3%로 영구 인하하면서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고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되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은 2016.12.31.까지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지특법 167의2 1항).

(2) 과세표준과 세율

내 용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특법 72조 1항의 적용을 받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 세율의 10%
그 밖의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