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며, 법인세가 1천만원 이하여서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농특세법 9조, 농특세령 8조).
구 분 |
분납금액 |
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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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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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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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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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분납사례>
법인세가 3천만원이고 농어촌특별세가 400만원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납부방법
☞ 법인세의 50%를 분납하므로 법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분납
법인세신고기한까지 200만원, 분납기한까지 200만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