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법 60조의 2 1항).
① 특정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함)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터 ⓒ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7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138조 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이 특정법인에게는 접대비한도액과 업무용승용차 한도액을 50%만 인정한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소득세법 70조의 2 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방법에 따라 2018.2.13. 이후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구 분 | 내용 |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1)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령 97조의4 5항). |
보정요구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법 60조의2 2항). |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2)를 제출하여야 한다(법법 60조의2 1항). |
구 분 | 내용 |
---|---|
신고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법 60조 1항)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2) |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1)(조특법 126조의6)
세액공제액=Min[①, ②]
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60% ② 한도:150만원 |
구 분 | 내용 |
---|---|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더함(법법 75조 1항)*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액=법인세 산출세액×5%
|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국기법 81조의6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