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의 신고

(8) 특정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1) 특정법인 등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이유

종전에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을 회피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에서 전환된 법인 등 일부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특정법인 등의 범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법 60조의 2 1항).

① 특정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함)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터 ⓒ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7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138조 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이 특정법인에게는 접대비한도액과 업무용승용차 한도액을 50%만 인정한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소득세법 70조의 2 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방법에 따라 2018.2.13. 이후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절차규정

구 분 내용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1)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령 97조의4 5항).
보정요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법 60조의2 2항).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2)를 제출하여야 한다(법법 60조의2 1항).
*1)세무사등: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2)성실신고확인서: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법법 60조의2 1항, 법령 97조의4 1항).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

구 분 내용
신고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법 60조 1항)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2)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1)(조특법 126조의6)
세액공제액=Min[①, ②]
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60%
② 한도:150만원
*1)세액공제의 이월공제: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144조 1항).
*2)과세표준 과소신고시 세액공제액의 추징: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된 과세표준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조특법 126조의6 2항․3항).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구 분 내용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더함(법법 75조 1항)*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액=법인세 산출세액×5%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국기법 81조의6 3항)
*경정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법법 7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