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가 큰 법인이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세액계산이 복잡해서 정확한 법인세를 자체적으로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외부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외부세무조정’이라고 한다. 법령에 정하는 내국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법법 60조 9항).
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열거된 법인 외의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법인이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법령 97조의2 2항).
조정반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법령 97조의3 1항).
[입법취지]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종전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5.8.20. 대법원은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위법·무효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2두23808, 2015.8.20.). 이에 따라 2015.12.15. 세법을 개정하여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15.12.15. 법법 개정부칙 6조).
구 분 | 2013.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2014.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
2016.1.1. 이후 소급공제 신청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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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 | 법인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불필요 | 법인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 법인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