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1)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법인세는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서면신고시에는 모든 세무조정서식을 제출해야 하나,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이 제외되는 서식은 신고기한 종료 후 5년간 법인이 보관해야 한다.
2) 전자신고시 서류의 제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97조 1항).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법인은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9. 2. 1. 국세청고시 제20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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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②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③ 그 밖의 ① 및 ②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