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의 신고

3) 외부회계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회계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3일 전까지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을 납부할 때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60조 7항).

이자상당가산액 = 법인세액 × 국세환급가산율의 이율* × 기한연장일수/365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일 자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
국세환급가산율의 이율 연 1.8% 연 1.6% 연 1,8% 연 2.1% 연 1.8%

(3) 신고시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법법 60조 2항).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신고시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류

구 분 대 상 미제출시 불이익
미제출시 무신고로 보는 첨부서류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3호 서식)
무신고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법법 75조의2 2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③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제출한 주식의 액면가액 ×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법법 75조의 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 0.5%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법법 123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함)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료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함)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①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 ②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과태료(지분율 10%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①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 ②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
기타서류 현금흐름표(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기타 서류
가산세 또는 과태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