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회계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3일 전까지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을 납부할 때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60조 7항).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일 자 | 2016.3.7 | 2017.3.15 | 2018.3.19 | 2019.3.20 | 2020.3. |
---|---|---|---|---|---|
국세환급가산율의 이율 | 연 1.8% | 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법인세 신고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법법 60조 2항).
□ 신고시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류
구 분 | 대 상 | 미제출시 불이익 |
---|---|---|
미제출시 무신고로 보는 첨부서류 |
|
무신고가산세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법법 75조의2 2항)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③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가산세>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제출한 주식의 액면가액 × 1%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법법 75조의 9)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 0.5%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법법 123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함)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료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함)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과태료(지분율 10% 이상인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 | |
기타서류 | 현금흐름표(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기타 서류 |
가산세 또는 과태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