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부법 §39 ① 2호). 다만,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법 §46 ③, 부령 §88③).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구분 |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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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거래파악에 필요한 필수요소이며,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제재 | 거래파악에 필요한 참고요소.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도 제재하지 않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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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개정] 선발급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와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 · 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개정규정은 20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개정] 위탁매매 · 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매매구분 오류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탁 · 일반매매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장거래로 보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각각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