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부법 §39 ① 2호). 다만,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법 §46 ③, 부령 §88③).

(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

1)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 §39 ① 2호).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구분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념 거래파악에 필요한 필수요소이며,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제재 거래파악에 필요한 참고요소.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도 제재하지 않음.
내용
  •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④ 작성 연월일
  •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 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④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 ⑤ 공급 연월일
  • ⑥ 거래의 종류
  • ⑦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란 세금계산서에 적힌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96누617, 1996.12.10.). 다만,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령 §75).
  •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 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6.2.17.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 ④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⑥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⑦ 사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령 §75 8호). 다만, 이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부령 §108 ⑤).
  • ⑧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미발급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함)(부령 §108 ⑤)
    • ㉮ 과세표준수정신고서(국기령 §25 ⓛ)와 경정청구서(국기령 §25의 3)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⑨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⑩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19개정] 선발급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2019개정] 선발급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와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 · 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개정규정은 20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개정] 위탁매매 · 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2019개정] 위탁매매 · 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매매구분 오류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탁 · 일반매매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장거래로 보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각각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